간편하게 전년도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을 불러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안전교육계획 작성하기
영아/유아/통합을 선택 후 작성 년도를 선택합니다.
연령 기재 후 월/주차 별 안전 영역을 선택 혹은 직접 입력으로 입력합니다.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교통안전
- 성폭력 예방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 아동학대 예방
- 재난대비
- 직접입력
안전영역에 알맞는 안전교육명을 작성해 주세요.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서명하기
빈 서명란을 클릭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영역 : 교사/원장 모두 서명 가능
- 원장 영역 : 원장만 서명 가능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활용하기
불러오기
전년도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셨다면, 불러오기 를 통해 올해 안전교육계획안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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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어린이집 평가제 가이드
[가이드 3-5-1]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인 수립되어 있음
•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내용 | 실시주기 |
성폭력 예방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아동학대 예방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
재난대비 안전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
Q.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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