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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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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안전교육계획안
간편하게 전년도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을 불러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안전교육계획 작성하기

영아/유아/통합을 선택 후 작성 년도를 선택합니다.
연령 기재 후 월/주차 별 안전 영역을 선택 혹은 직접 입력으로 입력합니다.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교통안전 - 성폭력 예방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 아동학대 예방 - 재난대비 - 직접입력
안전영역에 알맞는 안전교육명을 작성해 주세요.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서명하기

빈 서명란을 클릭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영역 : 교사/원장 모두 서명 가능 - 원장 영역 : 원장만 서명 가능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활용하기

불러오기

전년도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셨다면, 불러오기 를 통해 올해 안전교육계획안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전체 초기화

작성한 내용 전체를 삭제 후 새로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전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체 초기화 후 저장 시 이전 내용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출력 및 다운로드

출력 및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저장하지 않아도 작성된 내용을 출력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평가제 가이드
[가이드 3-5-1]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인 수립되어 있음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Q.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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