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자주 묻는 질문
관찰기록 대시보드 기준이 궁금해요.
관찰기록 작성 시 '기록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일이 2021년 7월 31일인 관찰기록이 작성된 원아가 있다면,
2021년 7월 관찰기록 대시보드에 1명이 표시됩니다.
발달평가 대시보드 기준이 궁금해요.
발달평가 작성 시 '관찰 기간' 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 11일에 발달평가 대시보드를 보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1. 2021년 10월 11일의 최근 6개월은 2021년 4월 1일 ~ 2021년 10월 11일 입니다.
2. 관찰기간이 조금이라도 최근 6개월에 포함된 발달평가가 있다면, 작성 횟수로 표시됩니다.
원아 이름으로 검색하고 싶어요.
원아관리 화면의 제목 오른쪽의 '돋보기 ' 버튼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원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원아이름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아명부에 원아가 안보여요.
혹시 찾고 계신 원아가 아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래에 해당되는 원아는 원아명부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 퇴소 원아 (사용일 기준)
PC웹에서 원장님은 최근 3년 이내(최소 연도: 2021년) 퇴소한 원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내가 담당하지 않은 반의 원아
선생님은 소속된 반의 원아 명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원아 정보를 학부모도 볼 수 있나요?
학부모님이 입소서류관리를 통해 원아 기본정보를 제출했다면 학부모도 열람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는 원에서 수정한 원아 기본정보는 제출한 정보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며,
수정된 사항을 학부모도 열람 가능하니 수정 시 주의해주세요!
원아 비고도 학부모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원아정보의 '비고'는 원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원아별 비고란은 원에서만 열람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원아 정보와 제출된 서류를 출력하고싶어요.
PC웹에서는 원아의 기본정보, 건강정보, 입소서류를 출력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키즈노트 원아관리에서 작성된 원아의 기본정보, 건강정보, 입소서류는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입소서류 중 원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의 경우 키즈노트 내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출력 및 다운로드 이용자 가이드 보러가기
평가, 그것이 알고싶다!
평가 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키즈노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평가제
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평가매뉴얼 p.16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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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OT자료,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
•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
※ 필수기재사항 :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 방법(대체 음식 제공 등)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어야 함 (키즈노트 입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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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운영일지 등)이 있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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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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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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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재원 중인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어떤 종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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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당 영유아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육사업 안내
급식관리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급식관리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보육사업안내 p.112 ]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 · 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유치원 평가 지표
3-2-1 질병 및 상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3-2-1] 질병 및 상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질병 및 상해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응급 상황 시 보호자와 연락할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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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확인, 관찰 : 학부모(보호자) 비상연락망
궁금해요
식품 알레르기 질환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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