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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자주 묻는 질문

관찰기록 대시보드 기준이 궁금해요.

관찰기록 작성 시 '기록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록일이 2021년 7월 31일인 관찰기록이 작성된 원아가 있다면, 2021년 7월 관찰기록 대시보드에 1명이 표시됩니다.

발달평가 대시보드 기준이 궁금해요.

발달평가 작성 시 '관찰 기간' 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10월 11일에 발달평가 대시보드를 보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1. 2021년 10월 11일의 최근 6개월은 2021년 4월 1일 ~ 2021년 10월 11일 입니다. 2. 관찰기간이 조금이라도 최근 6개월에 포함된 발달평가가 있다면, 작성 횟수로 표시됩니다.

원아 이름으로 검색하고 싶어요.

원아관리 화면의 제목 오른쪽의 '돋보기 🔍' 버튼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원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원아이름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아명부에 원아가 안보여요.

혹시 찾고 계신 원아가 아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래에 해당되는 원아는 원아명부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 퇴소 원아 (사용일 기준) 💡 PC웹에서 원장님은 최근 3년 이내(최소 연도: 2021년) 퇴소한 원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내가 담당하지 않은 반의 원아 💡 선생님은 소속된 반의 원아 명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원아 정보를 학부모도 볼 수 있나요?

학부모님이 입소서류관리를 통해 원아 기본정보를 제출했다면 학부모도 열람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는 원에서 수정한 원아 기본정보는 제출한 정보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며, 수정된 사항을 학부모도 열람 가능하니 수정 시 주의해주세요!

원아 비고도 학부모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원아정보의 '비고'는 원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원아별 비고란은 원에서만 열람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원아 정보와 제출된 서류를 출력하고싶어요.

PC웹에서는 원아의 기본정보, 건강정보, 입소서류를 출력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키즈노트 원아관리에서 작성된 원아의 기본정보, 건강정보, 입소서류는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입소서류 중 원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의 경우 키즈노트 내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출력 및 다운로드 이용자 가이드 보러가기

평가, 그것이 알고싶다!

평가 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키즈노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평가제

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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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평가매뉴얼 p.167]
▶ 기록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OT자료,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 ※ 필수기재사항 :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 방법(대체 음식 제공 등)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어야 함 (키즈노트 입소 메뉴)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운영일지 등)이 있음]
▶ 면담
(공통)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공통)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는지?
(공통) 재원 중인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어떤 종류인지?
(공통) 해당 영유아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육사업 안내

급식관리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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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보육사업안내 p.112 ]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 · 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유치원 평가 지표

3-2-1 질병 및 상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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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질병 및 상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질병 및 상해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응급 상황 시 보호자와 연락할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이를 운영한다.    
기록 확인, 관찰 : 학부모(보호자) 비상연락망

궁금해요

식품 알레르기 질환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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