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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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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기능
운영일지 작성
운영일지 작성 시 매일 작성하는 날씨, 영유아 입/퇴소 현황, 반별 출결현황, 식단표 등의 내용을 불러와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일지 작성하기

작성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작성 날짜가 오늘이라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오늘의 날씨/초미세먼지/미세먼지 상태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입/퇴소 및 출결 현황 작성하기

키즈노트에 원아 승인 및 퇴소처리, 출석부 작성하였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간식 제공 기록 작성하기

키즈노트 출석부, 식단표, 급식운영일지, 급식 분야 일별 점검 체크리스를 작성하셨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관리 작성하기

전자문서+에서 교사 회의록과 근태관리/교사 개별 면담을 작성하였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및 특이사항/당직 작성하기

원 내 행사 및 특이사항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당직의 경우에는 근태 관리>출근부에서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교사, 퇴근 시간이 가장 늦은 교사로 불러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운영일지 서명하기

운영일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빈 서명란을 클릭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영역 : 교사/원장 모두 서명 가능 - 원장 영역 : 원장만 서명 가능

운영일지 활용하기

내용 수정하기

별도의 수정 버튼 없이, 내용 수정이 필요한 영역을 클릭하면 수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체 초기화

작성한 내용 전체를 삭제 후 새로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전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초기화 후 이전 내용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출력 및 다운로드

출력 및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일별로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내용을 저장하지 않아도 작성된 내용을 출력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평가제 가이드
[가이드 2-3-3]
①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마련되어 있음.
신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운영일지 등)이 있음.
대상 :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영양사, 조리원, 간호사, 운전자 등),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가이드 3-2-1]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함.
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Q.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 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4-1-3]
①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회의 내용 관련 기록이 있음.
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교사명, 면담 일시 등)이 있음.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대상 :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의 경우, 계획된 정기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면담 실시기록 확인
[가이드 4-4-1]
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연간 교육 계획이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음.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이 연간 교육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증빙서류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내용 :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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